분통 터지는 노령연금 대리신청 절차 까다로워…신청자 대부분 퇴짜당해"금액 얼마된다고…" 비난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내년부터 노인들에게 월 최고 8만4,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복잡한 신청절차로 노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특히 일부 노인들은 연금은 물론 기존의 교통수당마저 받지 못하게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5일부터 시ㆍ군ㆍ구청 및 동사무소를 통해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고 있다. 문제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무려 200만~300만명에 달하고 70세를 전후한 초고령자들이라는 데 있다. 재산ㆍ소득이 적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 형편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하면 자식들이 대리 신청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리 신청절차가 너무 복잡해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노령연금의 대리신청을 받을 경우 신청서를 접수할 때 대리인의 신분증서와 위임장까지 철저하게 확인하도록 하고 해당 노인과 직접 통화해 대리인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 인감도장을 지참하도록 한 것도 논란을 빚고 있다. 인감도장은 개인의 권리를 증명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쉽게 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다수 동사무소에서 대리인 신청 시 신청자의 인감도장을 지참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 노인들은 "교통수당을 없애고 새로 노령연금을 도입한다지만 금액도 얼마 안 되면서 절차는 너무 불편하다"며 비난하고 있다. 교통수당의 경우 대상 연령층 전부에게 월 1만2,000원씩 지급됐으나 기초노령연금은 소득이나 재산정도에 따라 8만원까지 받는 노인도 있지만 많은 노인들이 최저 수준인 월 2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금으로 2만원을 받을 경우 겨우 8,000원이 인상된 셈이고 그나마 연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교통수당마저도 빼앗기는 셈이다. 입력시간 : 2007/10/23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