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23일 발생한 WCDMA 통화장애로 불편을 겪은 고객에 대한 보상으로 5,060원의 요금을 감면하겠다고 24일 발표했다.
SK텔레콤은 통화장애 발생시간이 약관상 보상 기준인 3시간 연속 또는 한 달 간 12시간 누적에 못 미치나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객센터, 대리점, 지점 등에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다음 달 요금에서 5,060원이 감액된다. 보상금액은 약관상 최저 기준인 ‘통화장애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의 3배’에 10배를 한 것이다.
통화장애의 원인에 대해 또 다른 관계자는 “망에 과부하가 걸렸을 수도 있다”며 “정확한 원인을 규명 중이며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