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풀린다

30일부터 전국 2,154㎢<br>수도권에서만 1,325㎢

정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4,496㎢)의 절반가량인 2,154㎢(국토면적의 2.1%)가 오는 30일부터 규제에서 풀려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2월 2,153㎢가 해제된 데 에 이어 6개월 만에 다시 대규모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림에 따라 향후 지가변동은 물론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부터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2,154㎢를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48%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 비도시, 용도 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다. 이로써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면해제가 시작된 지난 2009년 1월 1만7,275㎢에서 5월 말 현재 2,342㎢(13.6%)만 남게 됐다. 지자체는 이와 별로도 1,001㎢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놓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앞으로 시군구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지역별로는 서울 12.53㎢, 인천 3.78㎢, 경기도 1,309.56㎢ 등 수도권에서만 1,325.8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렸다. 수도권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2,868.45㎢의 46.2%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기도의 경우 김포ㆍ광주ㆍ파주ㆍ구리 등의 지역이 많이 풀렸다. 특히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서울의 40%, 경기도의 39%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수도권 전체 해제구역의 42%에 달했다. 지방은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1,606.46㎢의 52%인 828.13㎢가 규제에서 풀렸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풀린 254.9㎢의 3배가 넘는 규모다. 당시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해제됐던 것이 이번에 고려됐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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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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