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자 5년간 청약자격 제한▷문◁
지난해 9월 중순 6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된 상가건물의 점포에 대해 계약금 2천만원을 지불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잔금 5천만원은 9월말 준공과 함께 지불하고 이때 전세등기를 설정하기로 했다. 그런데 공사가 지연돼 최근 준공됐으며 건물주에게 잔금을 지불하고 전세등기를 하자고 했더니 근저당을 추가로 설정해 돈을 뽑아낸 후 전세등기를 해주겠다고 한다. 입점을 포기하면 근저당관계변경, 입점지연 등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과 이미 설치한 인테리어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유재동)
▷답◁
최초 계약시 준공일정과 당시 건물의 근저당관계를 계약서상에 명시했다면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를 받을 수 있다. 또 준공일정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테리어의 경우 점포를 임대한 사람의 영업목적을 위해 설치한 것이기 이에따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문◁
지난 91년 10월 서울에서 3백만원짜리 청약예금에 가입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지은지 19년된 15평형으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재건축이 이뤄지면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데 언제부터 사용할 수 없는지. 재건축이 완료되면 현재 갖고 있는 청약통장은 불필요한지.(서울 강동구 천호동 박정태)
▷답◁
아파트 건축계획이 확정되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재당첨 금지 대상자가 되어 이때부터 5년간 청약예금 통장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 5년이 지난 다음에는 영원히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재건축 아파트가 전용면적 18평 이하일 때는 10년 후 1순위 자격이 회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