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21일 부산에 사는 보험모집인 이모씨가 제기한 퇴직금 지급 민원과 관련해 보험보집인이 위촉계약 형태로 근무하지만 실제로는 보험모집인 육성과 교육, 영업관리 등을 수행하는 영업ㆍ교육실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며 근로자 인정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부산노동청에 전달했다. 이는 보험보집인의 경우 근로 종속성이 인정되는 만큼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가 퇴직금 지급이 가능하다 판결한 근거는 ▦보험사가 이씨에게 매달 고정급 형태의 수수료를 지급했고 ▦이씨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사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으며 ▦보험사로부터 허락을 받고 휴가를 사용했다는 점 등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직업의 세분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에 대해서도 새로운 개념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모씨는 지난해 10월 다니던 보험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직원으로 채용한 게 아니라 위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이씨는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보험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요청했지만 역시 근로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정을 받자,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