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립학교 매매 브로커 첫 적발

검찰이 사립학교 매매를 알선해온 일명 '사립학교 매매 브로커'를 처음으로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학교법인의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전문 브로커 A모(7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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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씨는 사립학교 운영에 관심 있는 사업가들에게 접근해 사학 매매를 권유 또는 알선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사학경영연구원'을 운영하면서 매매를 중개하고 사학 매매조건과 대금 결정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세무당국의 눈을 피하기 위해 사학 거래에 쓰인 대금 지급을 수표 등으로 할 것을 당사자들에게 은밀히 제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많게는 매매대금의 5%를 알선료로 챙겼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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