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난지골프장 市조례' 항소심서도 무효

서울시 "상소하거나 공원으로 전환 검토"

난지 골프장 운영권을 놓고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벌이고 있는 법적분쟁에서 공단측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대법원에 상소하거나 골프장을 아예 공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당분간 난지 골프장 이용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특별8부(최은수 부장판사)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조례 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난지 골프장의 운영권을 서울시가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2004년 3월 서울시 조례는 무효”라며 서울시측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시는 2001년 공단과 협약을 맺어 공단이 투입한 골프장 조성비용(146억)을 회수할 때까지 최장 20년간 골프장을 운영하도록 했었다. 그러나 시는 지난 2004년 입장을 바꿔 “난지 골프장 부지는 시유지이고 시에서 최고 20년간 무상으로 공단에 빌려주는 것인 만큼 서울시에 운영권이 있는 ‘공공체육시설’이라며 조례를 개정했다. 이후 관할구청인 마포구청은 난지골프장의 체육시설업 등록거부 처분을 내렸고 골프장 개장은 무기한 연기돼 왔다. 현재 공단측은 시설승인만 나면 한달 만에 골프장을 정상개방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해 10~12월 임시로 무료개방하기도 했다. 한편 골프장 이용료에 대해서는 양측이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지난 2004년 양측이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한데다 지난해말 서울시 조례가 개정돼 시립체육시설의 사용료를 1만5,000원~4만원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공단측 관계자는 “골프장 이용료는 투자비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공인회계사를 선임해 정하도록 한다는 게 양측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1만5,000원, 공단 3만3,000원~3만9,000원 선의 요금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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