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부] 소규모 농지거래 활성화 방안 모색

정부는 3일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크게 늘고 있는 귀농인구의 영농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규모농지 소유자들의 원활한 재산권행사를 위해 소규모 농지거래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정부가 소규모농지거래 제한을 완화키로 한 것은 현행 농지법상 신규영농희망자가 농지를 구입할 경우 최소 1,000㎡(300평)이상의 농지를 구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초기 투자비용 과다로 귀농자의 정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농가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농지거래 최소대지면적 기준을 330㎡(100평)으로 완화하는 방안과 영농기간과 고령자에 한해 1,000㎡미만의 농지취득을 인정하는 방안, 필지별 매매허용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농지에 대한 실수요자가 아닌 가수요에 의한 투기발생으로 농지가격 상승(특히 수도권 주변농지)을 초래할 위험이 크며 농지취득후 장기적으로 농업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가능성도 높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소규모 농지거래를 완화할 경우 기존농지를 세분화함으로써 농지의 규모화를 통한 생산성 제고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규제개혁위는 이날 오후 학계,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민원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농지거래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농업인의 재산권 침해와 투기조장이라는 문제점을 조화시킬 수 있는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민수 기자 MINSOO@SED.CO.KR

관련기사



박민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