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까지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노후 아파트ㆍ단독 주택지를 고르는 ‘2010년 재건축 기본계획’수립 작업이 본격화 되면서 재건축 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건축 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수립토록 된 것으로 기본계획에 단지가 등재돼 있어야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7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2005년 7월을 목표로 2010년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 중에 있으며, 현재 각 구로부터 지정요청 대상 후보지에 대한 1차 접수를 완료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로부터 각 구에서 올라온 자료를 취합, 늦어도 내년 초까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세부 선정 기준을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시정개발연구원은 이를 바탕으로 후보지 중 재건축 대상 단지와 탈락 단지를 고르게 된다.
◇재건축 대상 후보지, 강남구 47곳=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 대상 노후 아파트는 저밀도지구와 아파트지구, 사업승인 완료 단지를 제외한 전체 재건축 대상 단지다.
서울시 주택기획과의 권혁소 과장은 “재건축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어야 일단 재건축이 가능하게 된다”며 “각 구로부터 추가 접수를 받고 있어 정확한 통계 산출은 현재로서 힘들다” 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경제신문이 주요 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차적으로 강남구는 47곳을 후보지로 올렸다. 서초구는 8곳, 마포구 12곳, 서대문구 7곳으로 알려졌다. 강남권은 기존 노후 아파트, 강북권은 노후 단독주택이 주로 몰려있다.
◇단지 선정 기준과 용적률 등 건축기준 핫 이슈= 시정개발연구원의 권영덕 박사는 “지정요청 대상 후보지 모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며 “자문위원회의 등을 거쳐 선정 기준을 정한 뒤 이에 맞춰 대상 단지를 고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종 후보 단지를 1단계, 2단계 등 단계적으로 나누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지 선정 기준 외에 용적률 등 건축기준도 관심거리다. 재개발 기본계획은 용적률 170~210%, 건폐율 50~60%, 층 수도 최고 12층 이하로 제한했다. 특히 내년 시행 예정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른 세부 운용 방안이 재건축 기본계획에 어떻게 반영될 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