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기업도시 아파트, 타지역 거주자도 청약 가능

비정규직에 국민임대 우선 공급

기업도시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청약에 해당지역뿐 아니라 타지역 거주자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민영주택의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시ㆍ도지사 재량에 맡겨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의 청약가점제 대상은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의 경우 공급물량의 75%, 85㎡ 초과는 50%이나 앞으로는 이 비율을 지자체장이 각각 0~75%, 0~50%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지방의 민영주택은 이미 지난해부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가점제 비율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민영주택 청약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약가점제 배정물량 기준이 완화돼 유주택자들의 청약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업도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혁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기업도시에 건설되는 아파트의 청약 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같은 순위내에서 경쟁이 될 경우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노부모공양, 북한이탈주민 등과 함께 우선공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일정 소득과 근로기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향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게 된다. 이외에 국민주택에 한해 허용하던 지자체의 특별공급 물량 조정 권한도 민영주택으로 확대된다. 신혼부부(10%), 다자녀 가구(5%), 노부모 부양(3%)의 특별공급 비율을 최대 10%포인트 범위내에서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물량조정은 특별공급 물량 한도(18%)내에서 유형별로 가감할 수 있으며 유형별 최저 가구수는 3%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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