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국외거주자로부터 부동산 취득했는데…

[부동산 법률 상담] 매수인이 양도세 납부 의무 "주의를"

Q: 저는 이번에 서울 동부이촌동에 8억원 짜리 아파트를 하나 취득하면서, 한 달 전에 잔금을 완납하고 이전등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매도인은 국외거주자라서 매도인의 대리인으로 담당 법무사가 업무처리를 일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연히 알게 된 바에 의하면 매도인이 국외거주자일 경우에는 매수인인 제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과 대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소득세법상의 원천징수제도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불리는 사람들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부동산 양도인이 납부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가 양수인, 즉 사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내에 소유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가 비록 비거주자라고 하더라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이면 향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집행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3의2에서 양수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지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질문하신 분은 이러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즉 매도인이 일정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귀하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돼 귀하께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빨리 담당 법무사를 통해서 매도인의 인적사항을 수소문한 뒤 매도인이 양도소득세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만약 납부의무가 있다면 조속한 납부를 독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양도소득세 납부를 게을리한다면, 향후 귀하가 대신 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매도인의 국내재산을 확인한 다음 서둘러 가압류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광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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