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일 위법 판결 문제 있다" 반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강제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관계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들은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힘든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조금이라도 활력을 주기 위해 대기업과 협의해 의무휴일을 시행하고 있는데, 법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의무휴일제가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없다는 판결에 대해서도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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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석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회장은 “이번 판결은 문제가 있다”며 “이전에 대형마트와 의무적이기보다는 자율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봤고, 상생하는 의미에서 자율적인 의무휴업을 하도록 해야지, 법의 잣대를 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무휴일제는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이 너무 힘들어서 그나마 숨통을 열자는 뜻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했는데, 법으로 판단하면 앞으로 서로 마찰만 더 심해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병호 시장상인연합회 회장도 “이번 일은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판결할 일이 아니고,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상인연합회나 소상공인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하겠다”며 “국회에서 제정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것인데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판결했다고 유야무야되고 적용이 확대되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원은 의무휴업 효과가 없다고 했지만, 시장 주변에 마트가 몰려 있는 곳은 분명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공식 성명을 내고 “중소업계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 앞으로 이어질 대법원 판결에서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의 본래 목적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보호라는 취지를 감안해 판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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