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두산 오너일가 비자금조성 시인

30일 첫공판…박용오 前회장 공모·이자대납은 부인

회삿돈 326억원 횡령과 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전ㆍ현직 임원 14명의 ‘비리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30일 오전10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강형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박용오ㆍ박용만ㆍ박용욱씨 등 총수 일가 4명이 분식회계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횡령한 혐의에 대해 검찰측의 신문이 이뤄졌다.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 신문에서 박용성 전 두산 회장과 박용만 전 부회장, 박용욱 이생그룹 회장 등은 동현엔지니어링ㆍ세계물류ㆍ두산산업개발ㆍ넵스 등 계열사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 등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반면 박용오 전 회장은 ‘회삿돈을 박용성씨 등과 공모해 대주주 일가의 가족 돈으로 사용한 적이 있느냐’는 검찰 신문에 “사용한 사실은 있지만 공모는 안했다”면서 횡령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형제들과의 공모는 부인했으며 일가의 대출 이자금을 회삿돈으로 대납한 혐의도 “모르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동생 용성ㆍ용만씨와 함께 두산건설 허위재무제표 작성ㆍ공시에 관여한 혐의도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 비리 사건임에도 전원 불구속기소해 ‘재벌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던 검찰이 “불구속기소했지만 중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비춰 변호인측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박용성 전 회장 등 총수 일가 3명과 일부 임원에 대한 변호는 윤동민ㆍ김회선씨 등 검찰 간부 출신자가 다수 포진한 김&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이 맡고 있으며 두산그룹에서 ‘퇴출’된 박용오 전 회장의 변호는 법무법인 로고스가 맡았다. 두번째 공판은 3주 후인 오는 12월21일 오후2시에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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