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인감증명 사라진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폐지…전자공시제도 검토

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거래할 때 신원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인감증명 제도를 이르면 내년 하반기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인감증명 대안으로 전자공시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이용섭 청와대 혁신수석은 12일 “인감증명과 관련한 국민의 고충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인감증명 제도개선방안을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보고했다”며 “회의에서는 장기적으로 인감증명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인감증명제도가 본인 확인이라는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관행적으로 제출을 요구해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사회적 비용도 과도한데다 위ㆍ변조로 인한 피해가 거래의 신뢰성 담보라는 긍정적 효과를 압도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중 행자부ㆍ법무부ㆍ대법원ㆍ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인감증명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인감 증명 제도 폐지를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1단계로 오는 7월부터 관광서와 금융기관에 대해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를 대폭 축소하고 ▦2단계로 올 연말까지 공증인제도와 전자공시 제도 등 인감증명 대체 수단을 확보한 뒤 ▦3단계로 일정기간 계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인감증명을 폐지할 방침이다. 한편 인감 증명은 동사무소 발급이 전체 발급량의 70%를 차지하며, 지난 2004년 한해동안 6,328만건이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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