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케이블편성권에정부관여말아야"

최성진 교수 "中企전용 신규 홈쇼핑채널 도입 바람직 안해"<br>'미디어산업 재편…' 세미나


정부가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케이블방송의 채널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성진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는 12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미디어산업 재편에 따른 케이블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채널 연번제 강요는 편성권 침해"=최 교수는 "신문의 편집권이 신문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처럼 케이블방송의 채널편성권은 사업자 고유권한"이라며 "정부가 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상파방송 채널 사이에 있어 '황금번호대'로 불리는 홈쇼핑 채널을 다른 번호대로 옮기고 종편ㆍ보도채널을 넣거나 홈쇼핑ㆍ종편ㆍ보도채널을 특정 번호대로 묶자(채널연번제)는 일부 주장을 반박한 셈이다. 최 교수는 또 공익채널 의무송출, 직접사용채널 운영 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케이블TV 지역채널에 보도기능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보편적 서비스 차원에서 지상파방송 재전송 의무화 규정 외의 송출 의무 부여는 매우 제한적으로 되고 있다"며 "공익채널 등 과도한 의무재전송 규정은 다양한 장르의 독립PP들의 채널진입 기회를 감소시킨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신규 홈쇼핑 채널 도입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중소기업 제품 전용 홈쇼핑채널을 신규 허용할 경우 기존의 5개 홈쇼핑 채널에 중소기업 지원ㆍ육성 권고사항을 이행하도록 강제할 정책적 근거가 소멸, 중소기업 제품 취급액 및 편성비중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의뢰한 'TV 홈쇼핑 채널 제도화 연구'에서도 신규 홈쇼핑 채널 도입보다는 기존 홈쇼핑 채널의 중소기업 제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TV 홈쇼핑 시청 경험자 중 95.4%도 현행 5개 홈쇼핑 채널이 많거나 적당하다고 답변했다"고 덧붙였다. 케이블TV 또는 IPTV 사업자와 PP 간의 수신료 배분비율에 대해 최 교수는 "광고시장의 크기와 (케이블TVㆍIPTV 등) 플랫폼의 전체 가입자수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밖에 없으므로 방통위 중심의 조정위원회를 구성, 시장상황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들도 "케이블 편성권 보장" 중론=이날 세미나 토론자로 나선 패널들은 대체로 케이블TV사업자의 편성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공감을 표시했다. 방통위가 케이블TV사업자에게 연번제를 강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 도준호 숙대 언론정보학부ㆍ이상훈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홈쇼핑채널에 대해 연번제를 실시할 경우 (홈쇼핑채널이 케이블TV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크게 줄어) 케이블업계 전반이 위축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또 "방통위가 종편채널의 시장 안착을 위해 연번제를 도입하려 한다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방통위가 종편채널에 특정 채널번호를 주도록 강제할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강재원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공익적 목표와 실질적인 사회적 이득이 명확하다면 방통위가 케이블TV사업자에게 연번제를 강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홈쇼핑 채널에 대해서도 "홈쇼핑채널의 경쟁을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며 "다만 추가 승인 혜택이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지 엄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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