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는 10월1일부터 경부고속도로 판교 임시 IC에서 양재IC 방향으로 갓길 차로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부터 평일 버스전용차로제를 시범운영하면서 일반차로 통행속도가 시속 86㎞에서 58㎞로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갓길 차로는 갓길에 설치된 신호등에 녹색 화살표 등이 켜지면 이용할 수 있고 적색 X표 등이 켜지면 이용할 수 없다. 비상 주정차가 필요하면 750m 간격으로 설치된 비상주차대를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