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분식회계' 기업 임원에 잇따라 손배책임 판결

대우·우방 등 투자기업들 청구소송서 승소

금융기관이 분식회계를 통해 거짓 정보를 제공한 기업에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면 기업 관계자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신한은행이 “허위 재무제표를 근거로 ㈜대우의 회사채 50억원을 매입했다 상환받지 못했다”며 김우중 전 회장 등 전직 대우 임원 1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원심에서는 김 전 회장과 장병주 전 대우 사장에게 분식회계 책임을, 전 임원 이모씨 등 2명에게 해외 비밀금융조직인 BFC 관련 업무 책임을, 한모씨 등 7명에게 대표이사ㆍ감사로서 감시소홀 책임을 각각 인정하며 "김 전 회장과 장 전 사장은 연대해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전 임원 이씨 등 2명이 김 전 회장, 장 전 사장과 함께 5억원 중 3억원을, 전 임원 한씨 등 5명이 이씨 등 2명과 연대해 3억원 중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한 수산업협동조합이 "분식회계 사실을 모른 채 ㈜대우 회사채 100억원을 매입했다가 91억1,500만원을 상환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김 전 회장 등 ㈜대우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도 같은 이유로 책임을 인정했다. 이밖에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대구종합금융(대구종금)이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우방에 거액의 지급보증을 해줬다가 손해를 봤다”며 ㈜우방의 감사 이모(7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종금은 지난 1996년 7월 ㈜우방의 1995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기초로 회사채 원리금 118억원을 지급 보증했으나 2000년 8월 ㈜우방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으면서 54억1,200만원을 변제 받지 못하자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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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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