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정위 수사권부여 법개정 난황

담합수사 등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법무부의 소극적 입장으로 이번 정기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8일 공정거래위원회와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최근입법예고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불법소프트웨어, 통신감청장비관련 수사목적과 병역기피자 관련수사를 위해 정보통신부와 병무청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키로 했으나 공정위는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예고안은 아직 부처간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정부안이 확정되기까지 논의절차가 남아있지만 주무부처가 입법예고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수사권 확보를 마무리지으려던 공정위로서는 '일보 후퇴'가 불가피해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도 "법무부에서 아직 공식통보는 없었지만 예고안을 수정해 추가로 포함시키기가 쉽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공정위는 점차 지능화, 은밀화해가는 담합 등 공정위 소관의 각종 경제범죄조사상 불가피하다는 점을 들어 연초부터 수사권보유를 강력히 추진해왔다. 특히 이남기 위원장은 "조사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법인의 경우 2억원까지 대폭 올렸음에도 담합행위로 인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담합행위적발이 사실상 어렵다"며 "공정위의 수사권보유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재계는 공정위의 수사권보유에 대해 "대기업의 부당내부거래조사에 대해계좌추적권을 보유하고 있는 공정위가 수사권까지 보유하게되면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이를 한사코 반대해왔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입법예고안 제외와 무관하게 계속해서 수사권보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계의 강력한 반대 등이 일정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그러나 수사권보유는 공정위의 조사기능상 불가피한 만큼 개정안에서 제외된 것에관계없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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