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법원 일반직 직원들의 요구를 반영, 이르면 하반기 인사평가 때부터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나 하급자도 평가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다면평가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원 내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전노준)는 24일 서울중앙지법을 시작으로 5~6월 중 각급 법원별로 실시되는 법원장-직장협의회 회의에서 다면평가제 도입문제를 협의안건으로 건의하기로 했다.
다면평가제는 행정부처에서 어느 정도 보편화돼 있고 검찰도 올해부터 도입한 제도로서 인사평가시 상급자뿐만 아니라 동료나 하급자도 평가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날 “일반직 직원 사이에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문제를 법원 내 제도개선추진단에 넘겨 다른 기관의 사례나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ㆍ검토하면서 바람직한 인사제도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현환기자 hhoh@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