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붓아버지로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키워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성욕 해소를 위한 대상으로 삼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들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05년 탈북한 차씨는 두 딸이 있는 A씨와 결혼해 생활하다가 2012년 12월 화성시 자신의 집에서 큰딸(16)을 성추행하는 등 같은 해 5차례에 걸쳐 큰딸과 작은딸(12)을 성추행했다.
또 지난해 5월 27일 자신을 고소한 뒤 가출했다가 집에 돌아온 큰딸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