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부산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주택을 우선 분양하는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법 제38조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른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는 투기 방지를 위해 지역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부산의 인기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최대 1,106대 1에 이르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과정에서 청약통장 매매를 통한 불법적인 거래를 넘어 위장결혼을 통한 당첨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역외 투기자본의 유입에 따른 주택공급질서 교란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29일 부산시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고시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내달 18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상대적으로 역외 투기자본 유입이 많은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연제구, 수영구 기장군 등 8개 구·군이다.
△북구, 사상, 사하, 강서 등 서부산권 4개구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인 원도심 4개구 △역외자본유치를 위한 해운대구 관광특구(6.2㎢)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부산시는 정부에서 민영택지의 아파트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부동산을 통해 전반적으로 침체된 국가경제의 부양정책을 충실하게 이행해왔다”며 “교란된 주택공급 질서를 바로잡고 시민들에게 분양기회를 확대해 분양가와 매매가 상승으로 시민들의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광주시를 비롯해 경남 창원(일부)시와 김해시, 대전시, 대구시 등이 시민들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투기수요 유립을 방지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