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잘나가는 美CEO, 죽어서도 '돈방석'

거액 사망보상금 지급 계약

잘나가는 美CEO, 죽어서도 '돈방석' 거액 사망보상금 지급 계약 김승연기자 bloom@sed.co.kr 미국에서 잘나가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이 재직중 사망할 경우 직계가족이 최대 수억달러에 이르는 보상금을 받을수 있도록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기업들이 CEO나 고위 간부들에게 뜻하지 않은 사고로 사망하면 스톡옵션 부여 및 퇴직수당을 포함해 수백만달러의 사망 보험금을 지급키로 하는 등 후한 순직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금관(gold coffin)’으로 불리는 CEO들의 사후 보상금은 가족들이 고인의 연금수당 뿐 아니라 보험약관에 따라 심지어 사후 몇 년 간 고인의 연봉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예컨대 미국 휴스턴 소재의 원유정제업체 네이버스 인더스트리는 현재 78세의 유진 아이센버그 CEO에게 변고가 생기면 최소 2억6,000만달러가 넘는 돈을 퇴직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는 네이버스의 1분기 수익보다 많은 금액이다. 지난 1992년 65세의 나이로 사망한 스티븐 로스 타임워너 전 회장은 사후 3년간 연봉과 보너스 지급, 사후 9년간 보유한 720만주 스톡옵션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을 보장하는 패키지에 가입했는데 당시 이를 합한 총액이 3억달러였다. 록히드마틴도 지난 3월 병상에 있는 임원에게 100만달러를 선지급했다. WSJ는 이 같은 사후패키지가 미국에서 관행으로 실행돼 왔지만 최근 금융당국의 정보공개 강화로 CEO들의 과도한 수당지급액 규모가 공개되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생전 수십에서 수백만달러를 기본 연봉으로 받는 CEO들에 사망을 계기로 또 다른 거액의 수표를 투자자들이 써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의 CEO들은 투자자들의 반발로 사후보상금을 받기를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사후보상제의 일부를 없앤 콤캐스트 사의 글렌 그린버그는 “보상체제가 지나치게 비대하다”고 인정했다. 그간 사후 보험제는 보험회사와 CEO가 계약을 맺고 회사가 자금을 보태는 방식으로 체결돼 왔다. 기업들은 이에 대해 “사후패키지의 기본적인 취지는 안정적인 보상제도를 마련해 능력있는 CEO들의 유출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또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해 CEO의 가족들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