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관리 내년부터… 신설땐 자본 유치도환경부는 24일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운영·관리를 민간기업으로 대폭 이양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방안」을 마련, 내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말까지 완공되는 기초시설은 민간기업에 운영·관리를 전담케 하고 새로 투자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아예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민영화하기로 했다.
또 운영중인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개·보수시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단계적인 민영화를 추진, 근무인원을 점진적으로 감축키로 했다.
환경부는 민간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을 당분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부대사업 인정과 부지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민간자본이 출자된 경우,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간 협상을 통해 시설사용료 수준을 결정하고 민간기업의 시설사용료 징수업무를 지자체가 대신 맡아 징수처리업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환경기초시설은 그동안 비효율적 관리와 전문성 부족으로 적정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94년 민자유치법이 제정됐으나 수익성 보장, 사용료 징수체계 등의 문제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환경부는 이번 민자유치 및 위탁관리 방안의 홍보를 위해 다음달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갖고 대전·부산·대구·광주 등에서도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연성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