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내에 공무원노조를 전담 관리하는 조직이 신설되고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교부금 삭감 등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행안부는 인사실 윤리복무관 산하에 10여명으로 구성된 '공무원 단체과'를 신설해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또 지방행정국에는 '지방공무원 단체지원과'를 만들어 지자체의 노사관계 업무를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지자체들의 '노조관리 지수'를 만들어 공무원노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는 지자체는 교부금 삭감 등 행정ㆍ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