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그린벨트 해제] 5억여평 내년부터 재산권행사 가능

전국 14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중 최소한 3분의1 정도인 5억2,800만평이 그린벨트에서 풀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진주·제주·춘천·여수·통영·전주·청주권 등 7개 중소도시권역 1,103㎢(3억3,300만평)는 권역 전체가 해제되며 수도권 등 7개 대도시권역의 15% 정도인 644㎢(1억2,900만평)도 그린벨트에서 풀린다.그러나 전면해제 대상인 중소도시 7개 권역의 60%는 환경훼손과 마구잡이식 개발을 막기 위해 보전·생산녹지·공원 등으로 묶여 강력한 행위제한을 받는다. 이와 함께 인구 1,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서울 진관내·외동 30여개 집단취락과 그린벨트 경계선이 통과하는 전국 52개 집단취락은 환경평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해제된다. 이건춘(李建春) 건설교통부 장관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안」을 확정,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그린벨트 5,397㎢(16억평) 가운데 최소한 32%에 해당하는 1,747㎢(5억2,800만평)가 그린벨트에서 완전 풀리는데 지난 71년 제도가 도입된 후 지역 전체를 해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면해제 지역은 환경평가 검증과 도시계획 수립절차·지적도 고시절차 등을 거쳐 내년 6월께, 부분해제 지역은 내년 말께 각각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지고 나머지 집단취락 등 우선해제 지역은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개선안은 전면해제 대상 도시권에 「선(先)환경평가·도시계획, 후(後)해제」 원칙을 적용키로 하고 환경평가 1∼5등급 가운데 전체 구역면적의 약 60%(1∼2등급)를 보전지역으로 묶어 관리하고 나머지 40%(3∼5등급)는 자연녹지 지역으로 두되 단계적으로 도시용지로 활용키로 했다. 개선안은 부분해제 권역인 7개 대도시지역은 전체면적의 60%를 1, 2등급으로 분류, 그린벨트로 남기도록 했다. 또 15%(4, 5등급)는 해제하고 나머지 25%(3등급)는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그린벨트 또는 도시계획 용지로 개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분해제권역 중 3등급지역(3억2,400만평)도 해제여지를 남겨 총선 등 변수에 따라 전국 그린벨트의 절반을 약간 웃도는 8억5,200만평이 해제될 가능성도 있다. 건교부는 또 그린벨트 해제 때 우려되는 마구잡이식 개발을 막고 친환경적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개발 가능한 곳은 친환경적 계획을 먼저 수립하는 한편 가급적 공영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말께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기로 했다. 이밖에 그린벨트로 남는 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취락정비와 녹지환경 보전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권구찬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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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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