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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감정평가협회, 뒷돈 3,000만원받은 감평사 징계요구 안해

감정평가를 잘해주는 조건으로 뒷돈 3,000만원을 받아챙긴 감정평가사에 대해 감정평가협회는 국토부에 징계요구도 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결과 총 6건의 지적(문책 4건) 사항이 나왔다.

이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정평가협회는 뒷돈 3,000만원을 받은 감정평가사에 대해 국토부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


감정평가협회는 민원인 A씨로부터 2010년 11월9일경 감정평가를 잘해주는 조건으로 뒷돈 3,000만원을 받은 감정평가사 B씨를 적발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감정평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수차례 반환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해당금액을 주지 않고 버텼다. 협회는 감정평가사 B씨에 대해 협회내 윤리·조정위원회 참석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감정평가사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단순 징계로 ‘회원자격정지 6월’ 처분을 내렸다. 금품수수 개연성이 매우 높은 이 사안에 대해 별도 조치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징계요청도 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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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정평가협회는 24건의 부실 감정평가서를 확인하고도 징계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정평가협회는 지난 2012년 5월21일부터 8월17일까지 30개의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 결과 C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가 실거래 사례 누락·생산자 물가지수 누락 등 감정평가 산출근거가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24건의 감정평가서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협회는 2012년 9월26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 사실을 보고하면서 적발된 24건에 해당되는 감정평가법인(평가사)에 대해서는 향후 징계처분 예정임을 보고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2014년 7월16일까지 징계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협회는 총 9건의 부적정한 감정평가를 확인하고도 징계 건의를 하지 않았고, 의무연수 미이수자 96명을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토록 법원 등에 추천했다.

이노근 의원은 “협회의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수행시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많은 사례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못하고 묻혀있었다”며 “이러다 보니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협회는 ‘제식구 감싸기’ 제도 운영으로 자율적인 자기 감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한다”며 “국토부도 문제점과 시급성을 파악해 협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를 한국감정원에 이관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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