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들의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진료비를 압류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28일 보건복지부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채권압류로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진료비지급이 중단된 의료기관 수와 이들이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미지급금액(채무)은 1천2백10곳, 7천2백51억원으로 지난해말의 6백49곳, 3천4백58억원에비해 의료기관 수로는 5백61곳, 금액으로는 3천7백93억원이 증가했다.
이들 의료기관의 미지급금액은 채권압류로 진료비 지급이 중단된 곳만을 대상으로 복지부가 파악한 것이다.
의료기관별로는 병원이 전체 5백98곳 가운데 20%인 1백17곳이 지급정지돼 가장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고 다음이 종합병원으로 전체 2백69곳 가운데 47곳(17.5%)이 지급 중지됐다.
이밖에 의원은 1만6천8백곳 가운데 5백7곳(3.0%), 한방기관은 6천4백69곳 가운데 1백83곳(2.8%), 치과의원은 9천6백32곳중 2백20곳(2.3%), 조산원은 1백34곳중 2곳(1.5%), 약국은 1만9천7백64곳중 1백34곳(0.7%) 등 전체적으로는 5만3천6백66곳의의료기관 가운데 1천2백10곳(2.3%)이 채권압류로 진료비 지급이 중단됐다.
압류사유는 리스를 통한 고가 의료기기의 무리한 도입으로 환차손 확대 등 부담이 늘어난 것이 75%이상을 차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형병원일수록 리스구입에 따른 부담증가가 경영난의 원인이됐으며 소규모의원의 경우 리스나 렌트 이외에 개업과정에서 받은 은행대출 또는 카드대출이 상당한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진료비압류는 채무액을 기일내에 갚지못할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해당의료기관을 상대로 채권압류신청을 제출할 경우 이뤄지며 의료기관은 채무액을 모두변제할 때까지 의료보험연합회가 지급하는 진료비를 한푼도 받지 못하게 돼 파행경영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