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미 FTA비준 발효까지 남은 절차는

6월 한미 정상회담후 美도 비준안 제출할듯


22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0 비준동의안이 통과하면서 우리나라는 FTA 발효의 8부 능선을 넘었다. 우리 측은 비준안 통과와 함께 협정이행을 위해 24개 법률의 제ㆍ개정이 필요하다. 또 다음달 한미 간 실무협의에 이어 오는 6월 중순 워싱턴에서 개최될 2차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국회 본회의 통과에 변수로 남아 있지만 우리 측은 FTA 발효를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은 넘은 셈이다. 하지만 미국 측은 미 무역대표부(USTR)가 의회에 아직 한미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지 않아 비준 절차의 첫걸음도 떼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 측은 비준동의안 처리에 시한이 없는 반면 미국은 법안 제출 후 ‘90 회기일 내(휴회 및 공휴일 제외)’에 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데드라인이 설정돼 있어 양국 간 차이가 있다. 6월 2차 한미 정상회담이 순조롭게 끝나면 미 행정부는 하반기께 상ㆍ하원에 비준안을 동시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1차 관문인 하원에서는 세입세출위원회가 키를 쥐고 있으며 법안 제출 45일 내에 본회의 보고 여부를 결정하고 하원은 이후 15일 내에 표결에 들어간다. 하원과 함께 비준안을 받은 상원도 재무위원회에서 법안 심의를 맡아 대개 하원 표결 결과를 본 뒤 15일 이내에 본회의 보고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이 미국 측 비준안 통과에 핵심 인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 상원 재무위가 본회의에 비준안을 상정하면 15일 이내 표결이 이뤄져 한미 FTA 운명이 결정된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미 행정부가 FTA 비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의회 지도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그동안 제출된 비준안이 부결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에서 각각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가 완료되면 정부 간 확인서한이 교환되고 이후 60일이 경과하면 FTA는 발효된다. 한미 정부 간 합의에 따라 꼭 60일을 지키지 않고 이보다 이른 특정 날짜를 잡아 발효에 들어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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