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서울 종부세 대상 단독주택 5,093가구

강남구가 절반 차지

서울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단독주택은 전체 단독주택의 1.2%인 5,093가구로 집계됐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서울 단독주택 43만8,036가구의 가격별 분포를 보면 9억원 초과 5,093가구, 2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7만4,200가구, 8,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 21만7,980가구, 8,000만원 이하 4만763가구였다. 주택 가격이 9억원(재산세 과세표준 4억5,000만원, 주택가격의 50% 적용)을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전국 다세대, 중소형 연립주택 13가구와 국세청의 기준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아파트) 1만7,000가구를 더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은 2만2,106가구가 된다. 여기에 서울 지역 이외의 9억원 이상 단독주택은 빠져 있다. 강남구는 9억원을 넘는 단독주택이 2,541가구로 서울 전체 종합부동산세 대상 단독주택의 절반에 달해 전국 최고의 부촌임이 확인됐다. 강남구의 단독주택 1만838가구 중 4분의1(23.4%) 정도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으로 나타난 것. 강남구를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1,000가구를 넘는 곳은 없으며 서초구 739가구, 성북구 426가구, 용산구 416가구, 종로구 272가구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강남구와 달리 금천구는 종합부동산세 대상 단독주택이 한 가구도 없고 노원구(1가구), 도봉구(2가구), 구로구(6가구), 중랑구(7), 강북구(8), 양천구(8) 등도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이 10가구를 밑돌았다. 2억원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은 관악구(1만3,073가구), 광진구(1만2,541가구), 강동구(1만785가구), 마포구(1만318가구), 송파구(1만311가구)에 많았다. 반면 8,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는 성북구(1만8,877가구), 중랑구(1만7,583가구), 은평구(1만5,437가구), 강북구(1만5,421가구), 동대문구(1만4,518가구)에 밀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집값 8,000만원 미만인 단독주택이 많은 곳은 성북구(5,069가구), 강북구(3,346가구), 동대문구(3,368가구), 종로구(3,188가구) 등의 순이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은 주택 9억원 이상,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인 나대지, 40억원을 넘는 사업용 토지로 초과분 액수에 따라 1~4%의 세금이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는 주택 3만∼3만5,000명, 나대지 3만명, 사업용 토지 8,000명 등 모두 6만명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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