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지주사CEO, 한빛은행장 겸임

금융지주사CEO, 한빛은행장 겸임 사업부문별 총괄 '小회장'제도 검토 정부는 오는 3월 출범 예정인 정부 주도 금융지주회사의 회장(CEO) 밑에 자회사의 소·도매 등 사업부분들을 총괄 책임질 '소회장'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지주회사 CEO가 자회사 중 규모가 가장 큰 한빛은행장을 겸임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8일 "금융지주회사 아래에 자회사로 들어오는 은행들의 사업들을 부분별로 책임질 여러개(소매·도매·투자금융 등)의 사업부문들을 둘 예정"이라며 "이들 사업부문의 책임자(헤드)가 자회사의 부문별 사업들을 총괄 지휘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부문별 CEO, 즉 이른바 '소회장' 체제가 현실화되면 예를 들어 소매 부분의 CEO는 지주회사로 들어가는 한빛·평화·광주·경남은행 등의 소매금융 자산등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과 사업구상 등을 맡게 된다. 이 관계자는 '소회장' 체제가 제대로 정립되면 2002년 6월로 예정된 기능별 재편작업 이전에도 지주회사 아래 자회사들의 업무통합 효과를 조기에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안 외에 지주회사 회장이 자회사 중 가장 규모가 큰 한빛은행의 행장을 겸임하도록 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회사 은행 중 한빛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규모 은행인 만큼 비용을 절약하고 CEO 기능도 높이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설립준비사무국과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주회사 출범 전 이뤄질 5개은행 경영진에 대한 문책과 관련,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면책확대 방안이 과거에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전반적인 기류가 은행의 부실에 대한 면책확대 쪽으로 기울고 있는 만큼 문책 강도가 예상보다 크지는 않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김영기 기자 yk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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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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