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월평균 35명 과로사”/작년 총2백7명 업무상재해 인정/노동부

한달 평균 35명의 근로자가 격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과로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뇌혈관 및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뒤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은 일명 「과로사 근로자」는 모두 2백7명으로 한달 평균 34.5명에 달했다.과로사로 인정된 근로자수는 지난 94년 4백1명(월평균 33.4명)에서 95년 3백94명(〃 32.8명)으로 약간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더욱이 뇌혈관 및 심장질환으로 노동부에 산재보상을 신청한 근로자수는 지난 94년 8백34명(월평균 69.5명), 95년 9백16명(〃 76.3명), 지난해 상반기 5백35명(〃89.2명)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여 실제 과로사한 근로자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함께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보상을 신청한 전체 근로자수는 지난 94년 3천3백95명(〃 2백83명)에서 95년 4천5백33명(〃 3백78명)으로 33.6%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6월말 현재 2천7백44명(〃 4백57명)이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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