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명의로 증·개축후 등기이전땐 60평형까지 마련/이축권 매입으로 신축가능 과천·의왕 등 2억원선 거래「그린벨트에 내 집을 마련하세요.」
정부가 최근 그린벨트내 건축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하면서 주거여건이 쾌적한 서울 근교 그린벨트에 내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외지인들의 발길이 늘고 있다. 서울 근교 그린벨트는 원칙적으로 새집을 지을 수 없고 기존 건축물도 1회에 한해 증·개축이 허용되는 등 규제가 심했으나 이번 조치로 외지인도 원주민 자녀들이 증축한 분가용 주택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낡은 집 증·개축 후 등기이전◁
현행법상 그린벨트에 건축 가능한 주택 규모는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살아온 원주민의 경우 건평 60평, 5년이상 거주자 40평, 기타 30평까지다. 이에 따라 외지인이 마련할 수 있는 집의 면적은 30평에 불과하다.
그러나 원주민이나 5년이상 거주자의 집을 사서 그들 명의로 증·개축한 뒤 등기 이전하면 최대 60평짜리 전원주택도 장만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의 등기부등본과 소유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떼 소유관계와 현지 거주연수를 반드시 확인해야 뒤탈이 없다.
그린벨트 지정 이전부터 살아온 주민의 경우 분가하는 자녀를 위해 기존주택을 3층, 90평 이하까지 증·개축하고 이중 30평까지 한차례 분할 등기할 수 있어 외지인이 원주민 자녀 명의로 분가용 주택을 증축한 뒤 등기이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경우도 주택의 소유관계와 원주민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특히 대지면적이 1백50평 이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분가용주택 증축은 대지면적이 1백50평 이상인 원주민 중에서 분가 자녀가 있는 경우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이축권 이용 신축◁
이축권은 그린벨트내에서 기존 주택의 주거환경이 나빠져 인근 지역으로 집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다.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으로 집이 철거된 경우와 수해지역으로 이전이 불가능한 경우,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 다른 사람의 땅을 임대해 주택을 지었는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해 중·개축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축권을 받는다. 남의 땅에 집을 짓고 살다가 주인이 임대를 거부해 할 수 없이 집을 옮겨야 하는 경우가 특히 많다.
현행법은 이축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옮겨 지을 수 있는 지역과 지목을 제한하고 있는데 같은 시·군지역의 나대지나 잡종지에 한정하고 나대지나 잡종지가 없을 경우에만 다른 지목도 허용한다.
그러나 이축권은 새로운 도로나 공공사업 등으로 기존 부락이 철거될 때 쏟아지기 때문에 공급량이 많지 않아 값이 비싼 편이다. 과천, 의왕, 성남, 광명 등 서울 근교에서는 최고 2억원까지 거래되고 있다. 서울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남양주, 양평, 의정부, 포천 등에서는 5천만∼8천만원 정도의 시세를 보이고 있다.<전광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