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008 수능 원점수정보 공개해야"

행정법원 판결… 교과부 "수험생 동의없이 공개못해" 항소키로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에 내린 2008 수학능력시험 원점수정보 및 수능등급구분점수정보 공개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경구)는 학사모가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점수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학사모가 공개청구권을 갖지 않는 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했다”며 교과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에서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공개청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학사모 역시 공공기관인 교과부의 보유ㆍ관리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학사모가 청구하는 정보는 전체 수험생의 점수 정보이지 각 수험생의 개인별 인적사항 및 개인별 점수에 대한 공개 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의 비밀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교과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사모는 “수능등급제는 점수 격차가 있어도 등급이 같으면 같은 성적으로 처리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점수공개가 필요하다”며 지난해 12월과 올 1월 각각 2008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의 원점수정보와 수능등급구분점수정보를 공개해달라고 교과부에 청구했다. 하지만 교과부가 “학사모는 수험생이 아니기 때문에 원점수 및 등급구분점수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가질 수 없고 그 정보는 ‘개인의 비밀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교과부가 보유ㆍ관리하고 있지도 않다”며 공개거부 처분을 내리면서 법정공방이 이어져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에 대해 법원의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수능시험을 관할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원점수 및 등급구분 점수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원점수는 개인정보라서 수험생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수험생 개인의 경우 자신의 점수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개인의 비밀에 관한 정보 요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2008학년도 수능에 응시했던 수험생들이 개별 성적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교과부가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된다. 2008학년도 수능에서는 점수 없이 등급으로만 성적이 표시됐지만 2009학년도부터는 등급과 백분위, 표준점수가 공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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