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은행 지주사 내부유보금 더 쌓아야

내년부터 바젤Ⅱ·Ⅲ 도입<br>자본금 확보로 배당 줄 듯

내년부터 은행을 자회사로 둔 지주회사들은 경영건전성 규제 강화에 따라 자본을 더 쌓아야 한다. 이로 인해 전년과 비슷한 수익을 내더라도 내부유보금을 더 마련해야 하는 만큼 배당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은행지주사에 기존보다 강화된 자산건전성 기준인 '바젤Ⅱ'와 '바젤Ⅲ' 자본규제를 동시에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은행지주사는 대출자 유형을 5단계로 나눠 자산의 위험가중치를 매기는 '바젤Ⅰ'을 써왔다. 이에 비해 바젤Ⅱ는 개별 대출자의 신용등급을 따진다.

관련기사



바젤Ⅱ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출에 쓰이는 위험가중자산 계산 방식이다. 여기서 BIS비율이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바젤Ⅱ를 적용했고 최근 은행들이 대부분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마쳐 은행지주사도 바젤Ⅱ를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메리츠금융지주와 한국투자금융지주는 바젤Ⅱ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을 자회사로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바젤Ⅲ 규제도 내년부터 은행과 은행지주사에 도입된다. 바젤Ⅲ는 금융사가 양질의 자본을 많이 확충하도록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기준으로 기존의 바젤Ⅱ보다 진일보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규제가 도입되면 BIS비율의 최저한도는 현행 8.0%에서 앞으로 10.5%로 높아진다. 아울러 보통주자본(보통주와 이익잉여금 등)과 기본자본(Tier1: 보통주자본과 중도상환 가능성이 없는 후순위자본을 합친 것) 비율도 각각 4.5%와 6.0% 이상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

금감원은 제도 전환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내년까지는 기존의 바젤Ⅰ 방식에 따른 BIS 비율도 허용하고 오는 2014년부터 바젤Ⅲ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김능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