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청약제도가 가점제로 바뀌어도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특별공급제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3자녀 이상 가구는 먼저 특별공급으로 입주 기회를 얻고 당첨되지 않을 경우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공급에도 청약할 수 있게 됐다.
건설교통부는 9월부터 도입 예정인 청약가점제는 일반공급 물량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며 장애인, 3자녀 이상 가구 등을 위한 특별공급은 현행 규정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특별공급 규정은 전체 공급 물량의 10% 이내에서 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공급되며 이와 별도로 3%를 3자녀 이상 가구에 할당하고 있다. 3자녀 이상 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시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점수가 매겨져 점수대별로 순차적으로 청약할 수 있다.
또 청약가점제도 무주택기간이나 가구주의 연령, 가구 구성원수 등에 높은 점수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어 3자녀 가구는 일반공급에서도 유리해진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청약가점제 도입 취지가 추첨방식이던 일반공급 물량 공급방식을 변경하는 것인 만큼 특별공급은 유지할 계획”이라며 “특별공급 대상자들은 특별과 일반공급에 모두 청약할 수 있어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