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담뱃세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 중 금연사업비는 고작 1%

담뱃세로 조성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금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 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증진기금 중 금연사업 비중은 1.1%(228억5,400만원)에 그쳤다. 2006~2012년을 통틀어봐도 금연사업 비중은 1%를 넘긴 적이 없으며 오히려 해가 갈수록 비중과 절대 금액이 줄어드는 추세다.


2006년 315억200만원으로 전체 기금 중 1.7%를 차지했던 금연사업비는 2007년 1.8%(312억원), 2008년 1.8%(312억4,600만원), 2009년 1.5%(281억3,600만원), 2010년 1.5%(281억3,600만원), 2011년 1.3%(245억9,600만원)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관련기사



건강증진기금은 1995년 건강증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기금으로 담배를 살 때 내는 건강증진부담금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흡연자가 낸 담배 부담금이 곧 건강증진기금이라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 따라서 건강증진기금은 부담금 납부자인 흡연자의 건강을 위한 사업에 쓰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금액의 상당 부분이 금연과 직접적인 관련이 떨어지는 사업에 쓰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사업비 1조8,400억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적자를 메우는 데 절반이 훌쩍 넘는 1조600억원이 쓰였다. 심지어 보건산업진흥 연구개발(R&D)사업을 지원하는데도 금연사업비의 5배가 넘는 1,700억원을 썼다.

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건강증진기금이 부담금을 납부한 흡연자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흡연 예방과 금연캠페인에 대한 투자에 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민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