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적법 개정이후 국적포기 사례 급증

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국적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자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2~3건에 불과하던 국적포기 신청건수가 국적법개정안이 국회통과한 이달 4일 이후 폭증, 6일 97건, 7일 47건, 9일 46건을 각각 기록하더니 10일에는 무려 143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서울 목동에 위치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업무출장소는 국적포기 신청자와 국적포기와 관련해 문의하려는 민원인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국적포기자의 95% 가량은 남성인 것으로 전해져 국적포기 사유가 병역문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자녀의 국적포기를 신청하는 부모들은 교수, 상사 주재원, 외교관 등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역기피 등을 위한 해외 원정출산의 폐해를 막기 위한 취지로 입법된 국적법개정안은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국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 의무를 치렀거나 면제 처분을 받은 때, 제2국민역에 편입된 때 등에한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법 개정안이 다음달 시행되면 원정 출산자의 자녀 뿐 아니라 외교관ㆍ상사 주재원ㆍ유학생 등의 자녀도 병역 면제를 목적으로 한 국적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국적포기는 15세 이하의 경우 자녀의 호적등본, 출생증명서, 외국여권, 주민등록등본을 챙겨오면 부모가 직접 할 수 있고, 15세가 넘으면 자녀로부터 국적포기 위임장을 받아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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