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대표적 노후 단지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재건축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뒤 13년 만에 재건축 사업이 본궤도에 들어설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17일 서울시는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던 도시계획도로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3월 층수 제한의 걸림돌로 여겨졌던 '도로사선제한' 제도가 폐지된 데 이어 6개월 만이다.
앞서 서울시는 2010년 내놓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은마아파트 중앙을 가로지르는 15m 도로를 건설하도록 했다. 추진위는 이 도로의 통과 교통 기능이 미약하며 단지를 둘로 나뉘게 해 대지 면적 6,700㎡, 가구 수로는 200가구가량의 손실이 발생해 사업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은마아파트는 31개동 4,424가구 규모로 지난 1979년에 준공됐다. 2002년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뒤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도시계획도로에 따른 건축사선 제한 규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답보상태를 보여왔다.
재건축 추진위 측에 따르면 이번 도시계획도로 폐지 등으로 도시계획도로 적용 전보다 5,000억원가량의 이익이 더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재건축 시 현재 37층 정도로 예상되는 건물 층수가 49층에서 최대 51층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도시계획도로를 폐지하되 공공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대규모 개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향후 정비계획을 수립도록 했다. 아울러 재건축 가구 수나 용적률 등의 규모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