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중개업자 부당 공동행위 적발

특정업소 비방…거래배제 담합

최근 아파트 가격이 내리고 매매가 줄면서 일부 중개업소들이 지역 내 특정 업소를 비방하거나 거래를 배제하는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친목회 회원이 아닌 인근 부동산중개업자를 비방하는 게시물을 부착해 사업활동을 방해한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내 8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친목회(드림회) 모임을 열어 “인근 모 부동산중개업소가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품위를 손상시킨다”며 해당 업소와 거래하지 않겠다는 게시물을 부착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5개월간 자신들의 업소에 게시물을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인근 지역 부동산중개시장에서 소비자의 거래 결정에 영향을 미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므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선 지난 2월에는 서울 미아동 인근 지역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단체를 구성한 뒤 일요일 영업을 제한하고 비회원과의 매물 중개거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갈동 소재 24개 부동산중개업소들도 ‘상갈회’라는 단체를 만들어 비회원 중개업소에 매물을 소개한 회원을 자체 제재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가 적발돼 제재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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