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규제 벗어나는 기업은 어디?

■ "상호출자금지·M&A규제 풀라" <br>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하이트·KT&G등 21곳<br>출자총액제한제-삼성그룹9개사등 25곳

규제 벗어나는 기업은 어디? ■ "상호출자금지·M&A규제 풀라" 현대산업개발·한솔·농심등 21곳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풀려MB "없애라" 지시 따라 2~3년내 완전히 사라질듯출총제폐지는 삼성계열사 9곳등 7개 기업집단 25개사 혜택 이종배 기자 ljb@sed.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시한 것처럼 상호출자ㆍ채무보증 금지 기준이 현행 자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되면 삼성ㆍ현대차ㆍSK 등 41개 기업집단이 적용을 받게 된다. 지난해 4월 지정된 62개보다 21개가 줄어드는 셈이다. 규제에서 벗어나는 기업집단은 하이트맥주, 현대오일뱅크(지난해 제외), 현대산업개발, KT&G, 세아, 부영, 태광산업, 동양화학, 한솔, 쌍용양회, 하나로텔레콤, 농심, 대성, 태평양, 태영, 문화방송, 삼양, 한국타이어, 교보생명, 오리온, 대우자동차판매 등이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상호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 전면 폐지를 지시한 만큼 상호출자 자체가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크다. 공정위는 2~3년 내 전면폐지를 검토 중이다. 폐지 예정인 출총제는 현재 7개 기업집단에 소속된 25개사가 이에 해당돼 적용을 받고 있다. 이들 25개사의 출자총액은 약 21조2,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기업집단별로는 재계 순위 1위의 삼성그룹이 9개(삼성물산ㆍ삼성에버랜드ㆍ삼성SDIㆍ삼성전기ㆍ삼성전자ㆍ삼성중공업ㆍ삼성코닝정밀유리ㆍ제일모직ㆍS-LCD)이고 현대자동차그룹은 기아차ㆍ현대제철ㆍ현대모비스ㆍ현대차ㆍ현대하이스코 등 5개사가 출총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어 ▦롯데(호텔롯데ㆍ롯데건설ㆍ롯데쇼핑ㆍ호남석유화학) ▦GS(GS건설) ▦금호아시아나(금호석유화학ㆍ금호타이어) ▦한진(대한항공ㆍ한진해운)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ㆍ현대중공업) 등이 적용 대상이다. 출총제가 폐지되면 이들 기업은 자유롭게 다른 회사에 출자할 수 있게 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