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검사 자격심사제 도입

법무부는 앞으로 검사와 검찰 직원들의 직무비리를 막기 위해 장관 직속의 `감찰실`을 운영하고, 검사들에 대해서는 임관 후 10년마다 적격 여부를 심사해 해임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이는 최근 대검의 감찰기능이 미흡하다는 여론과 법무부가 검사들의 직급을 폐지하고 평생검사제를 도입키로 한 것에 대한 보완조치로 풀이되나, 검찰이나 정치권 일각에선 법무부의 검찰권 통제가 아니냐는 논란도 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성영훈 검찰1과장은 18일 “검사 신분이 보장되는 평생검사제의 기반을 갖춘 만큼 이로 인해 예상되는 조직관리상의 문제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고, 대검의 감찰기능과 별개로 검찰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조속한 시일 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내년 초 국회에 구체적인 법령 제ㆍ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의 감찰권 이양문제에 따른 논란을 의식, 대검의 감찰기능은 존속시키되 법무부에 장관 직속의`감찰실`을 둬 대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보충감찰을 병행, 검찰조직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정, 보호, 출입국 등 산하기관 공무원에 대한 감찰 기능만을 갖고 있는 현 차관 직속의 감사관실을 검찰 감찰권도 갖는 장관 직속의 감찰실`로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또 장관 자문기구로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도 신설해 법무부산하 모든 감찰업무 및 감찰정책에 대한 감독ㆍ평가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10년마다 검사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적격심사제를 도입키로 하고, 별도의 검사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현행 검찰인사위원회에 적격심사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심사결과 검사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돼 부 적격 의결이 되는 경우 위원회는 법무장관에게 해당 검사의 해임을 권고하고 법무장관은 대통령에게 면직 제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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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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