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사병봉급 '꿀꺽'…前 부사관 집유

총기난사와 알몸사진 등 군내 `기강해이'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이번에는 자신이 근무하던 부대의 부대원 월급 등을 몰래 빼돌린 전(前) 부사관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은 28일 부대원의 월급을 몰래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등)로 불구속기소된 전직 부사관 변모(34)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ㆍ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변씨는 1996년 12월부터 2003년 10월까지 강원도 모 특공연대에서 행정보급관으로 부대운영비 등을 관리하면서 2003년 6월 부대원에게 잘못 지급된 수당 56만원을 회수한 뒤 이를 반납하지 않고 생활비로 사용하고 같은달 부대원 3명의 급여 20만1천9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었다. 변씨는 또 2002년 2월 같은 연대 소속 부대원에게 "급히 쓸 일이 있다"며 120만원을 빌리는 등 2003년 5월까지 15차례에 걸쳐 1천11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