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인터뷰에서 학교의 임원들을 비판한 대학생을 제적한 조치는 재량권 일탈로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상지대 학생 박모씨가 “언론 인터뷰를 이유로 제적한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상지대 편입생인 박씨는 돈을 받고 자격이 없는 학생을 부정입학시켜준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문기 전 이사장 등 구 임원진과 새 임원들 사이에 갈등이 증폭되자 이를 비판하는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