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광복절특사 재벌총수는 없다

안희정·신계륜씨등 142명 특별 사면·복권

안희정씨와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 등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정치인들을 포함한 142명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ㆍ복권된다. 정부는 11일 광복 61주년을 맞아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ㆍ복권을 오는 15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ㆍ복권 대상에는 노 대통령 측근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김원길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여야 등 소속 정당 구분 없이 동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사면을 결정했으며 16대 대선자금 문제를 임기 중 마무리짓고 새로운 미래로 나가자는 대통령의 뜻에 따라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등 열린우리당이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특별사면을 요청한 재벌 총수들은 이번 특별사면ㆍ복권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이번 경제인 사면에서 횡령, 국외 재산도피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한 범죄나 대출사기 등 기타 범죄로 처벌된 경제인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기업인 중에는 중소기업 전문 경영인 17명이 포함됐지만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던 김연배 한화 부회장은 제외됐다. 한편 현대 비자금 사건으로 징역 5년형과 추징금 150억원이 확정된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은 건강상태를 감안해 특별 감형됐고, 김용산 전 극동그룹 회장도 고령으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처남으로 동아건설에서 청탁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형이 선고된 이성호씨와 간첩 혐의로 징역 6년형이 선고된 강태운 전 민주노동당 고문은 70세 이상 고령자로 형집행이 면제됐다. 이밖에 정부는 부안방패장 사건과 관련해 처벌을 받았던 김종성 대책위 집행위원장 등 관련자 55명에 대해서도 특별사면ㆍ복권 조치를 취했다. 정부는 또 752명을 가석방하고 4,441개 건설업체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제하는 한편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벌점을 받은 건설기술자ㆍ감리원ㆍ건축사 등 4,390명의 처분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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