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中반덤핑 10일 최종판결] 신문용지업계 좌불안석

「D-데이 6일」6월10일을 기다리는 한국 신문용지 업체들은 초조하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중국 신문용지 시장의 앞날이 이날 결정되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10일께 한국을 비롯, 미국·캐나다 신문용지업체들에 대해 반덤핑 판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날 결정에 따라 한달에 1만~2만톤 가량의 신문용지를 수출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마지막 황금시장」 중국을 포기해야 하는지가 판가름난다. 무혐의판정까지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덤핑관세율이 4~5%만 된다면 아직은 생산기술면에서 중국의 자국산보다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숨통이 트인다. 이왕 내친김에 중국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미국·캐나다 업체보다 유리하게 판정이 나왔으면 하는 바램이다. 서로 다른 관세율을 적용받아 한국제품에 대한 세율이 낮다면 경쟁력을 그만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경우 광활한 중국시장을 손안에 넣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상황은 그리 여유롭지 못하다. 한자리수 반덤핑 관세율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과 관측이 중국 현지사무소에서 날라오고 있다. 더구나 중국정부가 시장을 개방한 이래 처음으로 반덤핑제재라는 「칼」을 빼든 사건이어서 유야무야 넘어가기에는 「체면」이 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비관론에 무게를 실어준다. 중국의 덤핑제재는 벌써 1년6개월을 끌어왔다. 97년 12월10일 중국정부는 자국의 신문용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업체의 덤핑공세를 용서하지 않겠다며 반덤핑관련 법안을 만든 후 처음으로 3개국 신문용지업체를 덤핑혐의 대상으로 지목했다. 한국의 한솔제지(現 팝코전주)·신호제지(現 팝코청원)·세풍·신라와 미국의 보워터, 캐나다의 아비티비 콘솔리데이티드·아베너 등이 표적이다. 지난해 7월10일에는 자체조사와 해당업체의 해명자료를 바탕으로 덤핑마진율 예비판정을 내렸다. 한솔제지 17.11%, 나머지 국내업체 55.9% 였다. 보워터에는 78.93%, 캐나다 업체들에는 57.95~78.93% 를 매겼다. 한솔제지가 그나마 나았던 것은 적극적인 해명자료를 내고 실사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 관리들에게 최대한 협조한 것이 주효했기 때문이었다. 예비 덤핑마진율이 낮다고 달라질 건 없었다. 17%대의 세금을 물면서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로써 지난해 1월부터 7월10일 발표전까지 8만여톤에 달하던 대(對)중국 신문용지 수출은 이후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직 중국 정부가 6월10일 최종판정을 내리겠다고 공언한 것은 아니다. 다만 세계 무역질서 관행상 반덤핑 관세율 결정은 혐의조사 착수시점부터 짧으면 6개월 늦어도 1년6개월 안에는 이루어지고 있어 이달 10일에는 뭔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당기업과 관계기관도 중국정부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예비판정율에서 크게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는 보고가 지배적이다. 이 사건으로 가장 고민스러운 업체는 한솔제지·캐나다 아비티비 콘솔리데이티드·노르웨이 노르스케스코그가 합작으로 세운 팝코. 팝코전주와 팝코청원이 모두 걸려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팝코승인의 조건으로 국내시장 점유율을 50%로 낮추도록 강제한 규정을 적용받게돼 수출시장이 몹시 아쉬운 형편이다. 상대국이 중국이니 더욱 아프다. 거대한 시장인데다 물류비가 가장 싸게 먹히는 수출국이 바로 중국이었는데 자칫하면 「닭쫓던 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팝코전주는 이런 시나리오를 막기위해 중국정부에 『품질과 원가를 고려한 합리적인 판정이 아니라면 승복할 수 없다』는 강력한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또 우리 정부를 통해 『수용할 수 없는 판정이 나온다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반덤핑 조사를 벌이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도 전달했다. 덤핑관세율은 얼마로 나올지, 외국회사와의 차이는 얼마나 날지 10일께 내려질 중국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박형준 기자 HJPAR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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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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