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지 김 살인사건' 은폐…장세동씨 9억배상 판결

남편에게 살해당한 수지 김(본명 김옥분)에게 간첩누명을 씌우고 살인사건을 은폐한 장세동 전 국가안전기획부장이 9억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31일 장 전 부장과 당시 안기부 간부들, 수지 김을 살해한 전 남편 윤태식씨를 상대로 국가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장 전 부장과 윤씨는 각각 9억원, 4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1987년 1월 홍콩에서 아내 수지 김을 살해한 윤씨는 싱가포르 북한대사관을 통해 월북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뒤 안기부로 넘겨졌다.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은 윤씨에게 “아내인 수지 김은 북한 공작원이었으며 수지 김과 조총련 공작원이 자신을 북한으로 데려가라고 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도록 했다. 그로부터 13년 후 수지 김의 유족은 윤씨를 살인혐의로 기소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국가로부터 위자료 등 45억7,000만원을 받았다. 국가는 이후 윤씨와 장 전 부장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장 전 부장이 사건에 관여한 정도와 역할,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하면 국가가 지급한 배상금 중 9분의2에 대해 구상권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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