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수능 부정행위 심사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수능부정 관련자 101명 가운데 수험생 99명의 시험 무효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12일 "수험생들에게 14일 수능 성적표를 나눠줘야 하는데 부정행위자로 최종 결정돼 시험 무효처리가 결정된 수험생에게는 성적이 통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2차 회의에서 결정된 무효처리 기준에 따라 유ㆍ무효 처리를 위한 분류 작업을 벌인 결과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정행위 연루자의 성적이 무효처리 기준에 들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