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완구의 대부분이 한글 품질표시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신행)은 지난 9월 현재, 서울시내 6개 백화점 및 1개 할인점에서 판매중인 수입완구중 20개 제품을 무작위수거·분석한 결과, 이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지적했다.
소보원은 20개 수거제품중 중국산 4개, 태국산 1개 등 모두 5개제품(25%)에는 한글표시사항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리고 수입품에는 연령표시가 나타나 있으나 한글로는 표시되지 않은 것이 7개(중국제 6개) 사용연령을 낮추거나 늘린 것이 7개 등 사용연령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제품이 전체의 70%에 달했다.
또 전체의 90%(18개)가 안전사항 표시기준을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이 실시한 이번 조사에 의하면 사용연령표시 하자가 전체의 70% (95년 조사결과 64%), 안전주의사항 표시미비가 90% (95년 68%), 사용설명 표시 하자가 60% (95년 32%)에 이르는 등 지난해 보다 수입완구의 품질표시실태가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