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자산재평가 차익 부채비율서 제외] 재계 회계처리 혼란

자산재평가 차익을 부채비율 산정(올해 말까지 200%미만)에서 제외하겠다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방침이 전해진 후 기업들은 회계처리에 혼란을 겪고 있다.12일 재계에 따르면 자산재평가 차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금감위의 방침은 회계규정에 일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금감위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기업의 부채비율 산정시 자산재평가나 계열사간 현물출자 실적을 인정치 않겠다』는 막연한 방침만 결정한후 구체적 회계처리 지침을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 기업들이 애를 먹고 있는 회계처리는 피투자회사의 경영성과와 자산재평가로 발생하게되는 자산변동에 따른 투자지분의 수익변화를 투자회사의 「투자계정」에도 동시에 처리토록 돼있으나 금감위는 이를 인정치 않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사가 계열회사인 B사에 자본출자를 통해 계열사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B사가 자산재평가를 통해 5,000억원의 평가차익이 발생하게 되면 A사의 투자자산도 1,000억원(5,000억원의 20%)이 증가, A사의 부채비율이 그만큼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게된다. 그러나 금감위가 이를 인정치 않기로 방침을 정하면 기업들의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국내 주요그룹들은 경영권 유지와 상호 지급보증을 위해 계열회사와 복잡한 지분출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 외에도 환율 변동에 따른 장기차입금의 장부가치 변화를 나타내는 환율조정차 계정의 처리 문제도 자산재평가 차익 불인정으로 혼란을 빚고 있다. 이에따라 주요그룹의 자금담당 임원들은 금감위 등에 이들 항목에 대한 구체적 회계 처리방침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 명확한 처리지침이 하달되지 않은 상황이다. H그룹 자금담당 임원은 『기업들의 부채가 늘어난 부분은 인정하면서 자산 변동 내역은 무시한채 장부가 그대로 회계처리하라는 것은 회계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다른 그룹의 자금담당임원은 『건전한 재무구조를 갖추도록 독려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그러나 오랜 관행처럼 굳어져온 것을 하루아침에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부채비율을 낮추라는 것은 또다른 부작용을 낳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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