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전환기 부동산투자 전략] 해외부동산 투자 급증

작년 2,385건에 7억8,000만弗 달해<br>전년比 건수 52배·금액은 34배 늘어<br>투자환경 달라 매물확인·절차 따져야



국내 주택경기가 보합세를 보이면서 해외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리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다. 해외부동산 취득가액이 2월부터 300만달러까지 늘어나 사실상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해외부동산 투자건수는 물론 개인별 투자금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해외부동산 투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개인과 법인들이 취득한 해외 부동산은 총 2,385건, 7억8,000만달러에 달했다. 이는 2005년(47건, 2,270만달러)에 비해 건수로는 51배, 금액으로는 34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개인들의 해외 부동산 구입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개인이 취득한 해외 부동산은 1,268건으로 총 5억1,400만달러에 달한다. 2005년 29건 9,300만달러보다 금액 기준으로 55배 가까이 폭등한 것이다. 이는 달러약세에 따른 상대적인 원화강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와 절차를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월과 3월 해외 부동산 취득 관련 신고기관을 한국은행에서 외환은행으로 바꾸고, 2년 이상 해외에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 있다면 가격에 상관 없이 해외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 부동산을 살 때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는 송금액 한도를 20만달러 이하에서 30만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개인의 투자 목적 해외 부동산 투자 한도도 지난 1인당 100만달러에서 300만달러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해외 부동산 투자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 유망 투자지역으로는 미국ㆍ캐나다 등 북미와 인도네시아 중국ㆍ베트남 등의 아시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매물 확인 등 절차 신중해야=전문가들은 해외부동산 취득 절차는 국내 아파트 구입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매물을 직업 볼 수가 없는 등의 어려움이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절차는 일단 매물을 확인 한 뒤 사고 싶은 매물을 정했으면 외국에 투자금을 송금할 수 있도록 외국환 은행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고인 및 거주 예정자 신분증 사본과 사본서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외국환 은행은 심사를 거쳐 자격 요건을 검증한다. 이 검증을 통과하면 300만달러까지 해외로 송금할 수 있다. 송금 했으면 현지에 가 매물을 사면된다. 구입 후에는 3개월 이내에 해당 외국환 은행에 취득 보고를 해야 한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국가의 부동산 거래 절차나 관행 등에 대해 미리 공부해야 한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거나 절차가 복잡한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베트남,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 투자환경이 쉽게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가마다 다양한 세법도 반드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미국과 영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없고 호주와 캐나다는 증여세, 뉴질랜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또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 해도 현지 외환거래법에 따라 국내로 수익금을 들여오기가 쉽지 않은 곳도 있다. 기본적으로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요인이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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